'차량 급발진 경비원 사망' 사건 항소심서 재판부 "감정한 국과수 연구원 신문"

기사등록 2024/05/21 17:52:13 최종수정 2024/05/21 22:12:5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에서 차량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담당자를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오후 4시 5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차량 제조사와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으나 의견서가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을 감정했던 연구원을 불러 감정 결과에 대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과수는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출해 담당했던 연구원의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국과수 감정은 차량을 복구한 후 진행해 결함이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문심의위원 3명 중 2명에게 회신이 왔고 1명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6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결국 이듬해인 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보도블럭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10.5㎞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시속 68㎞까지 속도가 증가했고 사고지점까지 차량의 속도는 증가할 뿐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약 13초 동안 보도블럭, 화분 등을 충격하면서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기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주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가속 구간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단 한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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