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집행방해,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
청원 경찰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히기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청원 경찰까지 폭행해 구속된 악성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모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16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도서대출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던 청원경찰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구청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년 간 특별한 용건 없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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