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조직적 국부 유출 사건"
이 전 회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산은), 무역보험공사(무역공사) 관계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13명 중에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은행관계자 6명, 전 무역공사 사장 등 공사관계자 2명, SLS조선 전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기업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SLS조선에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SLS조선이 전 세계에서 건조 수주한 선박 77척 가운데 30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7척은 해외 선주들에게 취소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산은과 무역공사가 2010년 4월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들이 사전에 공모해 멀쩡하게 잘 나가던 중견 조선회사를 파산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2조원대의 국부를 유출시켰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SLS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조선업 호황기 때 세계 16위의 중견 업체다. 2009년 워크아웃 결정을 받은 뒤 2015년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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