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혈세 맡기는 구 금고, 투명성 확보돼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 금고 지정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해 왔던 것을 상위 법령인 조례 마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왔던 행정규칙 대신 상위법인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명확화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보안, 신설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가능했던 부분을 조례에서는 금고지정 평가 결과 중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 구민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금고의 재정운영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추가, 투명성 제고에도 효과를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해마다 5000억원대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구 금고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영해 왔던 문제점 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진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인 조례가 마련되면 구 금고 지정 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운영과정에서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5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금고 지정과 관련해 조례로 제정된 곳은 울산시를 포함해 모두 1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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