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 습관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별 사전 예약을 받은 후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이며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오는 6월 19일까지 이들의 신체 계측(시력, 청력, 혈압, 비만도 등)을 비롯해 결핵(중·고등학생)과 구강 검사를 실시한다.
또 혈액검사(비만인 경우)와 문진표를 바탕으로 소아과 전문의 예진도 진행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원활한 학생 검진을 위해 매주 화, 수, 금요일 1회당 35명 내외로만 검진을 시행한다”며 “성장기에 필요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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