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점포규모 기준 축소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으나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그동안 상인회는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는 22일 예정이며, 연중 수시 접수 및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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