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엔 "모집요강 승인 미뤄달라" 요구
'집행정지 사건 심리' 법원에 탄원서 제출
부회장 "전공의 3천명 배출 안 될 것" 전망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교수 단체가 이대로 의대 증원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년엔 '파국'이 예상된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 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31일은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요강 공표 마감일이다. 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의교협은 모집요강 발표 전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엔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들에도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 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승인, 발표 등의 절차를)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대교협은 모집요강을 취합해 오는 30일 공개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학칙 개정 문제도 거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선 학칙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증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없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찾은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한 해 나오는 전공의가 2900명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2000명 증원하려다 3000명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은 1년 유급이 될 것이다. 내년 3월엔 상당한 파국이 예상된다"고 했다.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절차 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적 있는 부산대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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