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정위, ‘알리-테무’ 협력 지속
旣체결 안전성 자율협약 토대 차단 총력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안전성 검증으로 선회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는 잠재운 모양새다. 다만 사후 검증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 품목의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육아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위해성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흘 만에 방침을 번복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우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진 상태다. 다만 미인증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아닌 사후 검증을 통해 차단하는 게 과연 가능할 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물품의 검증이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과 모니터링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물론 모든 것을 검증하기란 어렵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내에서 효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이 유통되는 제품 위주로 검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할 계획도 세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알리·테무와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부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는 대책이지만, 여기에는 공정위는 빠져있다. 애초에 산업부 국표원에서 주관하는 KC인증으로 추진하다보니 공정위가 빠져있는 TF의 소비자 분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C인증에서 안전성 검증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국표원은 공정위와 협업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맺은 제품안전 협약 하에 우리도 알리-테무와 협례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렵다면 국표원에서 별도로 알리-테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공정위가 국표원이 추진하는 안전성 검증까지 알리테무와 커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위와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체결한 협약에 기반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을 통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유해성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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