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포르쉐 운전자…벌금형

기사등록 2024/05/21 06:00:00 최종수정 2024/05/21 09:37:22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4%…면허 취소 수준

法 "사고 위험 야기했지만…재범 않을 것 다짐"

【서울=뉴시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기까지 한 포르쉐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5.2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기까지 한 포르쉐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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