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임현택 발언, 사법부 독립 침해"
"재판장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
임현택, 구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한 구회근 부장판사에게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의료개혁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결정 다음 날인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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