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이슈…금융권, 생숙 위험상품 인식
"시행사 용도변경 거부해…적극 협조해달라"
시행사 "적법 분양…용도변경 동의 안내 예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이행강제금을 물 처지에 놓인 충북 청주고속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권자들이 용도변경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 잔금 대출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시행사는 분양 당시 해당 건물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했다"며 "분양대행사는 이 설명을 빼놓고 실거주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 금융기관에서도 (분양가 대비) 70~80%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최근 이행강제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는 대출 한도가 40~50%로 낮아졌고, 이마저도 숙박업 등록을 해야만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했으나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신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2021년 10월 이전 분양공고를 한 생숙 중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유일한 단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생숙"이라며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주거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1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측은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 "분양 당시 공고문을 통해 이 시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점을 설명했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한 방법으로 분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공되지 않은 분양건물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없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협의회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 동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주거 형태다.
수분양자가 장기 투숙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서 일명 '레지던스'로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덕에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일부 수분양권자는 숙박시설 위탁관리업체에 임대료를 내고 본인 소유 객실에서 실거주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2021년 10월 건축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실거주를 위해선 2023년 10월14일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도록 특례기간을 줬다.
숙박업 신고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생숙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과 시점은 내년부터다.
이 기간에도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특례기간 때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지상 49층, 162가구(전용면적 165~198㎡) 규모로 건립 중이다. 2021년 8월 청약 당시 8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