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혐의
지인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해달라"
지인, 경찰서에서 두 차례 허위 진술
1심 "죄책 무겁지만 범행 인정·반성"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54)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동작구 여의상류 나들목(IC) 부근에서 올림픽대로를 따라 김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주행하던 중 A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고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
A씨는 운전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B(56)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대신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월~2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두 차례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과실이 큰 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음주 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형사사법 기능의 행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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