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폭행 혐의 신고하자 조사 후 보복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가 "내 인생 종 쳤어"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 다음날 0시 25분께는 B씨가 자신을 피해 한 가게로 도망가자 가게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진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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