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측 승소 판단
의대생 유급 방지책 두고 특혜 논란…"소중한 인재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이같이 답변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국시 연기와 학칙 개정 등을 대학들이 건의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이번 판결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이 의대생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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