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사업기한 연장…부실행정"

기사등록 2024/05/16 14:18:13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광산구, 토지 용도변경 재검토해야"

광산구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기한을 정정"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산구가 개발 기한이 만료된 소촌농공단지 사업 기간을 사업주 요청에 따라 뒤늦게 연장한 것을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은 16일 열린 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는 4개월이나 개발 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사업 기한을 지난해 2023년 12월까지로 지정했다.

해당 부지에는 차량정비실·자동차 역사 체험관·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광산구는 해당 사업지의 개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지난달 16일 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사업시행자가 소촌농공단지에 대해 지난해 12월이 되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사업자가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니, 연장 신청서 등 공식적인 요청 절차 없이 사업기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업을 살려주면서 또 행정 실수라는 말 뿐이다"며 "광산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행정착오로 사업 기한을 잘못 기재해 뒤늦게 기간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당초 사업자가 2025년으로 사업 기한을 요청했지만 행정 착오로 2023년으로 잘못 기재된 채 사업을 고시했다.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기한을 정정했고, 지난달 기한을 변경해 재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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