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50% 할인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2명 이상 자녀 가구도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혜택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의 일환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은 현재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 전액 감면, 체육동호회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자녀 가구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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