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1시간 안에 업체 초치 없으면 강제수거
최근 PM의 유행에따른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는 4만원이며 매 1km당 1000원씩 증가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다만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만5000원이 상한이다.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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