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타고 입국시 15일간 면제…인근 성과 베이징 방문 가능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에 입국해 중국 여행사를 통해 관광하는 2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연안의 모든 크루즈 항구에서 비자 없이 15일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국가이민관리국이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되는 곳은 톈진·다롄·상하이·롄윈강·원저우·저우산·샤먼·칭다오·광저우·선전·베이하이·하이커우·싼야 등 13개 도시의 크루즈 항구다.
이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들은 기항지 인근 성과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같은 크루즈선을 타고 다음 항으로 출국해야 한다.
또 크루즈 관광 발전을 위해 다롄·롄윈강·원저우·저우산·광저우·선전·베이하이 등 7개 크루즈 항구가 54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환승 항구로 지정됐다고 국가이민관리국은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비자 환승 정책에 따라 크루즈선을 통해 이들 항구에서 외국인 여행객의 환승·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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