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기사등록 2024/05/15 10:33:02 최종수정 2024/05/15 13:18:52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협의회. (사진은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느 최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으로 진행했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김포시의장은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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