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예고
준주택도 의무등록…보증가입 안심전세앱 공개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정보 제출 의무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세입자)과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으로, 임대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 중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 중 '자기관리형'은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해보증금 등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2019년 집이야기, 2021년 이프아이컴퍼니 사태에 이어 지난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굿하우스는 주거형 오피스텔 관리를 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이중계약을 체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편취해 잠적했다. 이들은 임대인에게는 낮은 보증금 대비 임대료가 높은 계약을, 임차인과는 높은 보증금 대비 낮은 임대료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임대인·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1·10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업체등록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한해 100세대 이상인 경우,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까지 합산하게 된다.
제출서류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기별로 현황을 신고할 때 ▲자본금 등 등록 요건 ▲위·수탁 계약 조건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업체-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임대료 정보가 담긴 위·수탁 계약조건 제출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의무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한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보증가입 여부를 렌트홈, 세움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기관리형의 자본금이 '1억5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영세업체가 난립할 수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유사업종과 비슷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추진한 후 법률 개정도 추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자기관리형의 지자체 등록 의무기준을 '1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동일 임대인이 20세대 이상 임대관리하는 경우 자기관리형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 업체가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이상으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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