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반기별 75만원

기사등록 2024/05/14 11:21:13

20일부터 31일까지 연간 최대 150만원, 지원 요건 충족해야 가능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신청 또는‘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혼인기간, 부부 합산 연소득, 자녀수와 같은 우선순위 배점 순에 따라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주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진주시내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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