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단속반 투입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군 사회적경제과는 부정유통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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