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05/14 09:35:31

31일까지 단속반 투입

[대전=뉴시스] 충남 청양군청사. (사진=청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군 사회적경제과는 부정유통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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