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 어학 강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시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이 있는 차량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직원인 B씨는 지난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으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 15차례 걸쳐 3억2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어학 강사인 C씨도 5년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53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진로 변경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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