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의료행위?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기사등록 2024/05/13 14:17:51 최종수정 2024/05/13 15:16:52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문신은 의료행위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의료행위 혹은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검찰은 "수많은 사람이 문신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받고 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판례가 있다"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눈썹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 혹은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정에는 문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16일부터 같은 해 5월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인당 13~14만원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을 거쳐 배심원들의 평의와 양형 토의를 진행한다.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께 예정됐지만 별도로 지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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