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차로진입 차, 오토바이 사망사고…70대 입건

기사등록 2024/05/13 10:48:11 최종수정 2024/05/13 11:26:52
[충주=뉴시스] 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교차로 신호위반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7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44분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전하던 B(27)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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