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전통∙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전통∙재래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 표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업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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