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야생생물법 19일부로 시행되면서 제도 도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목적…뱀·거북·악어목 등 대상
수입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한 후 검역 받아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9일부터 도마뱀·거북·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검역 제도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19일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살아있는 파충류 또는 파충류의 가죽 및 알 등을 수입하는 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 대상 파충류는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 뱀목과 거북·자라 등 거북목, 악어목(악어) 등이다.
신고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고 ▲수출국가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 시) 등을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 당국은 신고 절차를 마친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4㎞ 거리에 있는 야생동물 검역 시행장을 통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자가 인천공항과 다른 별도 수입 장소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객도 귀국 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관은 공항 내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대, 검역구역 등 통관(CIQ) 구역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이런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적발 시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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