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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