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해 50대 "혼내주고 싶었을 뿐" 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4/05/10 15:51:20 최종수정 2024/05/10 18:09:52

부산지법서 11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

유튜버 A씨(40대)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흉기를 이용해 유튜버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습격을 당하는 순간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낮 부산지법 앞 교차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자신의 재판 당일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뒤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본게 조금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한 경찰서 앞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당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으며, B씨는 개인방송 라이브를 통해 'A씨의 재판을 방청하고, 발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당일 B씨가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 흉기와 도주에 이용할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등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서로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낸 고소장만 200여 건에 달한다.

경찰은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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