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23)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운전자가 B(21·여)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무인 점포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A씨와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대한 보상과 처벌 문제를 피하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자신의 사고로 위장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유리창과 집기류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A씨로 위장한) 사고 당시 음주 방조자에 대한 음주측정 의무는 없어 B씨의 음주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B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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