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문제없다' 발언 문제되자
직원들에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강요한 혐의
"'수방사 문제없다'를 '기무사 문제없다'로 오인"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숨기려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들 셋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관계확인서란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뿐"이라며 "8명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직무상 권한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직접 검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무사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자신이 지난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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