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현대 조선 경력 채용 "위법 입증 어렵다"…심의 종료

기사등록 2024/05/10 10:29:29 최종수정 2024/05/10 11:30:52

지난 2022년 경쟁사 4곳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공정위, 제출된 자료로 위법성 확인 어렵다 판단

[서울=뉴시스]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LPG운반선(VLGC)의 시운전 모습.(사진=HD한국조선해양 제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사들이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경쟁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출된 내용과 자료만으로는 법 위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지난 2022년 8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HD현대그룹이 핵심 인력 400여명을 통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하며 부당하게 빼갔다고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과 시행령 36조 등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유출된 인력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관련 인원이라는 것 또한 제소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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