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60대 기사 입건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복지관 앞에서 택시 승객인 장애인 B(60대)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넘어졌다. 때마침 택시 앞 대형트럭의 길을 터주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던 A씨는 넘어져 있던 B씨를 보지 못해 그대로 B씨가 차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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