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24/05/09 12:58:28
[서울=뉴시스] DB사진 =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5월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통해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한 상태로 체납금액은 8100만원에 이른다.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해 안성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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