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행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시 효자동 B(20대)씨의 자택 인근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날 일행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일행의 신고로 두 사람은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조사가 끝난 후 B씨의 귀갓길로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지역 조직폭력배이며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구속했다"며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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