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1차 적발 시 통보
안전 신문고 신고는 제외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휘슬'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휘슬'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소유자가 단속에 1차 적발될 경우 휴대폰 어플 알림으로 신속히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휘슬 가입자는 여수시뿐 아니라 90여개의 지자체의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 대상은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 단속 건에만 국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 건은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 방법은 여수시 교통정보센터 신청페이지나 휴대폰 내 휘슬 어플을 다운받으면 된다. 휘슬 콜센터 또는 시 주차차량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휘슬 도입으로 기존 문자안내서비스를 종료하지는 않지만, 기존 문자안내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휘슬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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