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보건소는 의학적 이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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