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서울의소리 측에 요청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 촬영을 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영상을 처음 방송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도 방송본과 별개로 최 목사로부터 받은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의혹 사건을 맡은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9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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