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차량 전도로 부상 '병원행'
제주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전도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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