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농어촌 인구 급감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농어촌 소멸 우려 등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어업 기피, 농어촌 고령화 등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가업을 잇는 농어업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어업 관련 경영정보 제공, 기술교육 사업, 창업 지원금, 유통·가공·판로 지원, 시설·장비 비용 지원 등 근거를 담았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아 3년 이상 종사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창원시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코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농어업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시대에 대비해 선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