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태풍으로 허물어진 건물을 철거하다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와 관련, 해당 공정을 의뢰한 사용자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작업자에게 철거 공정을 의뢰한 계약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1·2심은 서로 달리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63·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오전 전남 고흥군 한 폐건물 벽면 철거 작업을 경력이 없는 B씨 등 작업자 2명에게 지시하면서 붕괴사고 방지 의무에 소홀, 무너진 벽면에 깔리는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와 숨진 B씨 사이의 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폐건물 자체는 A씨의 자녀와 동생이 소유한 건물 ▲A씨가 군청에 제출한 건축물해체신고서에는 다른 철거용역업체가 공사 예정이었던 점 ▲아무런 장비 제공 없이 경험이 없는 B씨 등에게 작업을 맡긴 것은 이례적인 점 ▲당일 연락 없이 철거 작업을 시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청에 제출한 해체신고서에 기재된 시공자나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써진 것으로 보인다. 생존 작업자도 일관되게 'A씨가 B씨를 통해 (철거)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태풍으로 폐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있어 B씨 등 2명이 중장비 없이 작업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분이 있는 숨진 B씨 등에게 작업을 의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 당일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A씨는 작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떠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별다른 반성 기색을 보이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작업 방식상 문제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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