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가입하면 '제명'…공정위, 충북택시조합 충주시지부 제재

기사등록 2024/05/06 12:00:0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사업활동은 자유롭게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ks@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한 게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운영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란 내용도 구성사업자들에 통보했다.

실제로 충주시지부는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했다.

공정위는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충주시지부의 해당 정관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단체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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