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규제 개선
빈집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행안부서 수용
3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시군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록규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의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현장 중심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듣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역 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규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던 빈집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9차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 의결을 받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한 생각과 능동적인 태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식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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