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인정…"대가성 없었다" 주장

기사등록 2024/05/02 19:32:27 최종수정 2024/05/02 19:46:53

2일 뇌물 혐의 3차 공판기일 진행

"부적절한 처신 반성…특혜는 없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임 전 의원 측은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법인 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해당 업체 임원과 유착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의원 측은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가 임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골프의류 등을 대신 결제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대로 법인카드 사용과 연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은 부정청탁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임 전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혐의는 대금을 현금으로 임원 측에 다시 지급했으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원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임 전 의원과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액수나 물품, 대가 관계 등에 대해 다툴 점이 있다"며 "실제로 준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엄씨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아들의 경력과 학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업무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엄씨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오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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