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설
의식주·생필품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취지
설탕·교복·돼지고기 업체 잇따라 현장조사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개선·공급망 점검도
이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상승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물가당국으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의식주·중간재 관련 담합 행위와 먹거리·가전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담합이 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상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점검 등도 조사 단서로 삼고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미 공정위는 민생 경기에 체감이 큰 의식주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비수도권 지역 교복 대리점에 조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업체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달에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담합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더해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물가와 관련해 외국으로도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수장회의에 참석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식료품 공급망 내 공급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빵과 주류 분야에서 시장을 분석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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