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좌표 찍기"…담양군 공무원노조, 동물보호단체 고발

기사등록 2024/05/02 16:19:21

"좌표 찍기, 욕설에 일부 공직자들 불안 장애, 정신과 상담"

해당 단체 "무리한 기증 보류는 공권력 남용…직영화 필요"

'악성 민원' 고발장 제출하는 담양군 공무원노조. (사진=노조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른바 '좌표 찍기'와 협박, 욕설 등 악성 민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민원이 도를 넘어섰다"며 특정 동물보호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동물보호소 직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 공무원노조는 2일 "한 단체의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해당 단체 인스타그램 계정(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단체가 인스타 계정을 통해 '유기동물 기증보류 결정을 해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일부 공무원을 특정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열흘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동물기증이 어렵게 된 이후 해당 단체 대표의 가족이 진도견을 입양받았지만 같은 단체 이사로 확인되면서 다시 반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단체 측의 협박성 발언과 폭언 등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2년간 사료비와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원했음에도 오히려 국민신문고 민원과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 직원은  불안 장애 진단을 받고 출근하지 못했고, 또 다른 직원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범죄행위"라며 "더 이상의 공무원 희생을 지켜볼 수 없어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동물단체는 "동물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력이 무시당하고 되레 근거없는 민원으로 기증 거부까지 당했다"며 군수 면담을 요청했다.

단체 측은 "시설법 위반과 기증 보류를 별개 문제로, 시설법 위반으로 인해 입양과 케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단체에서 보호중인 200마리 가까운 유기견과 유기묘는 담양군 보호소나 담양지역에서 구조된 동물들로 오히려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군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양군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지적한 뒤 "직영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유기견 치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인식 개선과 행동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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