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기사등록 2024/05/02 11:33:13 최종수정 2024/05/02 12:56:51

[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께 충주시 용산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7·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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