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선박기름 불법판매 신고한다고 협박, 3억 뜯었다

기사등록 2024/05/02 11:19:57 최종수정 2024/05/02 12:28:52

부산항 업자·선주들 공갈한 2개 조직

조직원들끼리 마약 매매·투약도

[부산=뉴시스] 조직원들이 부산항 선박에 침입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면세유 불법판매를 신고하겠다고 부산항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 선주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갈취한 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조직 총책 B(50대)씨, 공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C조직 총책 D(50대)씨 등 2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동구 부산항 4·5부두에서 해상유를 공급하는 선박에 올라가 호스를 발로 밟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며 해경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145차례에 걸쳐 현금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들이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는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해경에 신고할 경우 장시간 조사로 출항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조직은 부산항이 내다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경 등으로 해상유 이적 작업을 하는 선박을 물색해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조직원에게 지시, 해당 선박에 침입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선박이 정상적으로 급유함에도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간 이들의 범행과 관련, 해경에 접수된 공갈 목적의 신고는 108건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

B씨는 교도소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조직과 C조직의 일부 조직원들은 뜯어낸 돈으로 마약을 구입한 뒤 조직원 간 마약을 거래해 실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로 난항을 겪었지만 체포·통신·압수 영장을 105차례 집행하고 자료 분석과 범행도구 압수, 공범 자백, 포렌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A씨 일당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해상유 공급업자 및 선주협회와 핫라인 구축, 관계 부처 간 협업 등을 강화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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