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가 존재 인종차별" 주장 반유대주의로 규정
"반이스라엘 시위 제재 않는 대학에 연방 지원금 철회"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비난하는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맞서 미 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지법(Antisemitism Awareness Act)을 가결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반유대주의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대학 내 반 이스라엘 시위를 제재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320표, 반대 91표로 가결됐으며 민주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133명이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찬성했다.
공화당 의원 62명과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제안한 법안은 법률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합과 진보적 민주당원 등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채택될 지는 미지수이며 백악관의 입장도 분명치 않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이라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 반유대주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제기된 “인티파다” 주장이 반유대주의가 된다. 이 경우 교육부는 그 같은 견해를 밝힌 학생을 제재하지 않는 대학교에 대해 연방 연구자금 및 대학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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