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상권 살리기

기사등록 2024/04/30 16:48:54

공항대로, 강서행복한길 등 4개소 추가 지정

[서울=뉴시스]강서구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2024.04.30.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골목형 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를 시도한다고 3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서구는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공항대로(염창동·등촌동 일대), 강서행복한길(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화곡동), 봉제산길(등촌동) 골목형 상점가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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